소프트웨어 사용 허가 계약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 계약

파나소닉 디바이스 세일즈 코리아(이하 당사)는 고객이 본 사용 허가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가 계약(이하 '본 계약')을 읽은 후,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본 소프트웨어의 포장 개봉, 다운로드, 설치, 기동 시는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사용 허가

 당사는 고객에 대해 본 계약 조항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에서 특정된 당사 제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의 비독점적 권리를 허가합니다.
2.고객은 위 항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본 소프트웨어를 개조하여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배포(유상 또는 무상 양도, 렌탈, 리스, 대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은 당사 이외 제3자의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조하거나 또는 제3자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2조 금지 사항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기재된 이외의 목적 및 방법으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3조 면책 사항

 당사는 본 소프트웨어에 있어 상품성의 보증,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비침해 보증, 기타 어떠한 보증도 행하지 않습니다.
2.당사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 본 소프트웨어의 버그, 보안 취약점, 오작동 및 기타 결함, 본 소프트웨어의 개조, 본 소프트웨어의 배포, 기타 본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직접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유효 기간

 본 계약은 고객으로 인한 본 소프트웨어 포장의 개봉, 설치, 기동, 다운로드 등의 행위를 시점으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2.고객이 본 계약 중 한 가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고객은 본 계약이 해제된 후 4주 이내에 고객의 부담으로 모든 본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당사로 반환 또는 삭제, 파기해야 합니다.

제5조 수출 관련 법령의 엄수

   고객은 당사자에 관할권을 갖는 모든 나라의 수출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모든 규제 등(외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수출 관리에 관한 모든 규제 포함)을 엄수해야 합니다. 자격 또는 정부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된 승인 없이는 어떠한 나라에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본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금합니다. 또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본 소프트웨어를 군사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6조 저작권의 귀속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모두 당사 및 당사 라이선서에 귀속됩니다.

제7조 업그레이드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유무는 당사의 재량으로 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판 또는 업데이트판은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유상, 무상에 관계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판 또는 업데이트판이 제공되는 경우, 당사로부터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본 계약이 적용됩니다.

제8조 책임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 또는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당사의 책임은 1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9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계약은 일본의 법률을 준거합니다.
2.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나고야 지방 재판소를 분쟁의 전속 관할 재판소로 지정할 것을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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