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톱 > 전자 디바이스・산업용 기기 > 제어기기 톱 > FA센서・시스템 > 검사ᆞ판별ᆞ측정용 센서 > 검사ᆞ판별ᆞ측정용 센서 > 고속 다점 레이저 변위 센서 HL-D3(종료품) > 사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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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D301B |
HL-D301C |
※ FDA 규칙의 Laser Notice No.50(2007.6.24) 규정에 따라 FDA 규칙(21 CFR 1040.10 및 1040.11)에 준거합니다.
센서 헤드와 컨트롤러의 신구 버전 조합 동작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센서 헤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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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1.10 | Ver. 2.00 | ||
컨트롤러 | Ver. 1.20 | 동작 | 컨트롤러는 Ver. 1.20로서 동작 (신기능 사용 불가) |
Ver. 2.0 이상 | 사용 불가(주1) (알람 출력, 상시 ON) |
동작 |
(주1) : | 일부 동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기능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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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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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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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95-9600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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