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기기

수주 종료 상품



고속 다점 레이저 변위 센서 HL-D3(종료품)

사용상의 주의

이 Web 사이트는 제품 선정을 위한 가이드로, 사용 시는 반드시 제품에 부속된 취급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 본 제품은 대상물을 검출하는 제품으로 사고 방지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을 인체 보호용 검출 장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검출에는 OSHA, ANSI, IEC 등 각국의 인체 보호용에 관한 법률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 본 제품에는 "일본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서 정한 수출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양입니다. 일본 외의 국가로 반출 시에는 당사의 비해당 증명서 발행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품 부속 취급 설명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규정 이외의 순서로 제어 및 조정하는 경우, 위험한 레이저 방사의 피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는 각 내용에 대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벨의 내용에 따라 취급해 주십시오.
    (영문 표기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 FDA 규격 적합 타입에는 FDA 규격에 근거한 영문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HL-D301B

  • 본 제품은 JIS / IEC 규격 및 FDA 규칙의 클래스2 레이저 제품입니다. 위험하므로 레이저광을 직접 보거나 렌즈 등의 관찰 광학계를 통해 보지 마십시오.
  • HL-D301C

  • 본 제품은 JIS / IEC 규격 및 FDA 규칙의 클래스3R 레이저 제품입니다. 위험하므로 레이저의 직사광 및 반사광을 보거나 쐬지 마십시오.

※ FDA 규칙의 Laser Notice No.50(2007.6.24) 규정에 따라 FDA 규칙(21 CFR 1040.10 및 1040.11)에 준거합니다.

레이저광의 안전 기준

  • 레이저광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 눈이나 피부 등 인체에 유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JIS 및 IEC에서는 안전성을 클래스로 분류하여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이저광의 안전 방책

  • 레이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JIS C 6802(IEC60825-1)에 "레이저 제품의 안전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구 버전 조합

센서 헤드와 컨트롤러의 신구 버전 조합 동작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센서 헤드
Ver. 1.10 Ver. 2.00
컨트롤러 Ver. 1.20 동작 컨트롤러는 Ver. 1.20로서 동작
(신기능 사용 불가)
Ver. 2.0 이상 사용 불가(주1)
(알람 출력, 상시 ON)
동작
(주1) : 일부 동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기능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빔 지름

(단위:mm)

HL-D301B, HL-D301C

상호 간섭

(단위:mm)

  • 2대 이상의 센서 헤드를 가까이 설치하는 경우, 다른 쪽 센서 헤드의 레이저 스폿이 아래 그림의 사선 밖이면 상호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른 센서 헤드의 레이저 스폿이 사선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HL-D301B, HL-D301C

맨위로

전화 문의
02-795-9600 접수시간 9:00-18:00(본사 휴업일을 제외)
WEB 문의
  • 상담

맨위로

Webショールーム - 最新のFAセンサ・FA機器を動画で詳しくご紹介
기술 관련 문의
FA센서・시스템상품 기술 지원

본사

02-795-9600


천안사무소
041-622-9128

대구사무소
053-710-2301

접수시간 9:00-18:00
본사 휴업일을 제외

【WEB으로 문의】